대구지검[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대구지검은 오늘(21일)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피해 여성에게 100억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특정경제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범죄수익 일부를 받아 챙긴 20대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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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 계좌와 보관 중이던 현금 자산 100억원 어치를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긴 뒤 일부를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압수했습니다.

#대구지검 #교제 #심리적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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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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