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은 오늘(21일)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피해 여성에게 100억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특정경제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범죄수익 일부를 받아 챙긴 20대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 계좌와 보관 중이던 현금 자산 100억원 어치를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긴 뒤 일부를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압수했습니다.
#대구지검 #교제 #심리적지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지훈(daegurai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지역 최신뉴스
-
25분 전
-
1시간 전
-
2시간 전
-
2시간 전
-
2시간 전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