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투숙객과 싸우고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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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 13분쯤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묵던 객실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다른 투숙객과 싸운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모텔 안에 있던 투숙객 1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내부와 집기 비품 등이 타 약 2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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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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