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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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읽어보면 피고인과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은 5명 정도밖에 안 된고 나머지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소사실로 구성돼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확실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재판이 끝난 뒤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을 전입시키기 위해 담당자에게 아들의 전입 선발을 지시하고, 전입 자격요건 중 재직기간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혐의도 받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채용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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