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라그나로크 온라인' 제작사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 제작사 위메이드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약 7년간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 부스터 증폭기 ▲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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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 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1.18~8배 높게 알렸습니다.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5배 과장했고,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각 250만원씩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실제 적용된 확률값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게임사와 소비자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해 온 거래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라비티 #위메이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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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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