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회장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빙그레 본사와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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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간판 제품 '부라보콘' 포장 종이와 과자 생산·납품업체를 물류 계열사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물류회사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력이 있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고 김 회장 일가의 회사로 거래를 전환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면 부당 지원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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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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