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원 감사 필요"[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재신고 사건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1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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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조사해달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방심위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지난 15일 접수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방심위에 송부한 원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류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관련 안전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 #권익위 #감사원 #류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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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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