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이 든 기총 포드(gunpod) 등을 떨어뜨린 사고는 조종사의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공군은 오늘(21일) 공지 문자에서 "조종사 진술 등 조사 결과 투하 원인은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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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종사는 당시 바이저(조종사 헬멧의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는데, 조종석 히터 바람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낀 조종사가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히터 송풍구 바로 위에 있는 '비상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상 투하는 항공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 등 외부 장착물들을 떨어뜨리는 절차입니다.
조종사가 실수로 비상 투하 버튼을 누르면서 기총 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KA-1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총 포드 안에는 각각 기관총 1정과 실탄 250발씩 들어 있었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중단됐던 비행 훈련은 22일 오후부터 정상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군은 KA-1 착륙 후 음성·영상 기록장치(DVR) 기록으로 확인한 결과 18일 당시 '비상 투하' 시각은 오후 8시 13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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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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