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둘러대며 동창과 동네 선배, 지인으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친구도 잃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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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 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 원을 뜯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도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는 등 총 6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병원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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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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