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2009년 울산 남구의 한 집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 A 씨가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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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A 씨가 저지른 범행은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채취한 DNA가 15년 전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속옷에 남아 있던 것과 일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강력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장기미제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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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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