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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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족들의 의사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검을 감안해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일명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용인 #일가족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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