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야구팬이 숨진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사조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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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상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지자체가 사조위를 꾸리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꾸려야 한다며 도 차원의 사조위 설치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야구장에서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일각에서는 사조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작부터 제기됐지만, 사조위 설치 주체를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 길어지면서 결국 창원시가 사조위 설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날부터 사조위 위원 구성 등 절차에 들어간다.
사조위는 창원시·창원시설공단·NC 다이노스가 공동으로 참여해 이달 초 운영에 들어간 합동대책반이 그간 창원NC파크에서 시행해온 안전점검 결과를 받아 검토하는 등 시설물 안전을 살펴보고, 사고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맡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점검이 진행 중인 창원NC파크의 재개장 여부는 사조위 출범 이후 안전성 확보 판단이 내려져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사조위가 꾸려진 사례가 없어서 위원 구성부터 활동까지 살펴볼 내용이 많다"며 "국토부 협조를 받아 사조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시민분들과 야구팬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조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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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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