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2025.4.16 ksm7976@yna.co.kr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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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박 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법원 #가세연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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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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