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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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박 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법원 #가세연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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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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