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번복 논란을 빚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출범하고 업무 분장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17일)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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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종합분석 및 선진화 제도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기존에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맡았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 상황조사, 부동산 동향 작성 관련 사무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이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입안 및 운영' 관련 업무 역시 토지관리과에서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넘어갑니다.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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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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