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북한이 진상 조사를 요청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북한이 ICAO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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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ICAO는 이달 초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ICAO에서 더 이상 해당 안건이 논의되지 않습니다.
이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민간 항공 안전이나 분쟁을 다루는 기구 특성상 해당 안건을 다루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비공개 회의에 우리나라도 이사국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이사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사회 내부 결정으로 비공개 사안이라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ICAO에는 주요 항공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을 비롯해 지리적 대표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36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 중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남북한 모두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약을 맺은 국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규정에 의거해 최근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북한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우리나라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ICAO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평양 상공에 살포했다"며 무인기 사진과 대북 전단, 무인기 항적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선 안 된다'는 시카고협약 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 그동안 북한이 국제규범을 어기고 민간항공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 등을 모아 대응 방향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 민간 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북한이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당시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제법적, 외교적 측면을 두루 고려해 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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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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