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수입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이 검거됐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포대 갈이' 수법으로 경남 사천시 소재 B업체에 시가 13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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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국산 바지락을 인천광역시 옹진군 C어촌계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위조해 B업체 대표에게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바지락은 경기도와 대구 등 전국 수산물 도·소매업체와 학교 등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천해경은 A씨 등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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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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