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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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을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7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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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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