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재개발을 막아왔던 노후도 기준이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도 노후 건축물로 인정돼, 정비구역 지정이 한층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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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착수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하는데, 무허가건축물은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과거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도 재개발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건축 진단제도도 손질됩니다.

기존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실생활 불편을 평가하는 주거환경 항목이 강화됩니다.

평가 항목은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어나고,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은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이는 낡은 설비보다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등 생활의 질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방향으로, 비용분석 항목은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진단 결과 유효기간도 3년으로 설정해, 탈락 시 재검사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완화 #주거환경강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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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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