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이 기존 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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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삭제 지원 대상은 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로 확대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제적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과 관련된 상담기록 보관기간을 촬영물 등과 일치시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 등도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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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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