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X]


한 여성이 입마개 없이 울프독 등 대형견 세 마리를 이끌고 쇼핑몰을 활보하는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견주 A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며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대형 쇼핑시설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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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본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고 놀라자, A 씨가 “울프독(늑대개)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대형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이 찾는 곳이라, 물림 사고를 우려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을 어긴 적도 없고,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이며, 울프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울프독을 포함한 8종을 맹견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일부 견종이 제외되면서 현재는 앞서 언급한 5종만이 법적 맹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맹견 #울프독 #입마개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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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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