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실시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A 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오늘(15일)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선거 #투표지 #촬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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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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