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소비자들의 반품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앞서 발란은 판매자들의 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채 지난 4일 기업회생에 돌입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일부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 받은 제품을 반품하고 발란 측으로부터 환불받을 것을 권유했는데, 반품을 신청해 물건을 보냈더라도 환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상황을 전하며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 진행을 고려할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 #발란 #주의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앞서 발란은 판매자들의 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채 지난 4일 기업회생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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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일부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 받은 제품을 반품하고 발란 측으로부터 환불받을 것을 권유했는데, 반품을 신청해 물건을 보냈더라도 환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상황을 전하며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 진행을 고려할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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