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서울경찰청]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린 뒤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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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만취한 승객만 골라 태운 뒤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우고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린 뒤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승객이 잠든 틈을 타 마트에서 죽, 콜라, 커피 등을 구입해 가짜 토사물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160여명, 피해금액도 총 1억 5천만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해당 택시에 직접 탑승해 만취한 것처럼 연기하며 범행 장면을 채증했습니다.

#협박 #택시 #만취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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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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