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린 뒤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A씨는 만취한 승객만 골라 태운 뒤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우고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린 뒤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승객이 잠든 틈을 타 마트에서 죽, 콜라, 커피 등을 구입해 가짜 토사물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160여명, 피해금액도 총 1억 5천만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해당 택시에 직접 탑승해 만취한 것처럼 연기하며 범행 장면을 채증했습니다.
#협박 #택시 #만취 #공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사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