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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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양구군 해안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112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서 자수했다"라며 "무엇보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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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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