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식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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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마약(모르핀,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61종입니다.

제품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당 제품이 국내 반입 및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마약류 #젤리 #사탕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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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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