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늘(24일)부터 도내 최초로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운영하는 양방향 단속장비를 포함해 총 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추가 운영됩니다.

양방향 단속장비는 자동차의 전면만 촬영하는 기존 단속장비와 달리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역방향은 후면 단속 기능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단속장비는 오늘(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23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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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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