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외경. 사진=연합뉴스TV 자료사진.


동남아를 근거지로 수십억 원대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인 조직의 콜센터 팀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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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4년 1월 캄보디아로 건너가 투자사기 조직에 가입해 석 달간 해당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수법으로 모두 11명이 속아 약 28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기 #범죄단체 가입 #로맨스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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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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