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3.19
warm@yna.co.kr
ADVERTISEMENT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이후 정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국회의원 역할에 더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지역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