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다른 학교 교사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입건 건 조사하고 있으며 그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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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여자친구가 교사로 근무하는 옥천 한 중학교의 학생 2명을 차에 태워 산으로 데려간 뒤 협박한 의혹을 받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분리 조처하고,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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