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동물영업 환경의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 14일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일반 동물판매업(펫숍) CCTV 설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의무화,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판매·전달 의무화 등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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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또한 동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토록 의무화한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구매자에게 동물을 '전달'하는 것은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우고 동물영업자가 휴업 기간을 정해 휴업했다면 재개업 시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펫숍 #동물판매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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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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