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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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용 채용 신체 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이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군무원 등에게는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채용 기관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하고, 일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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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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