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상의는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자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외부 기업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인의 절박한 호소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국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은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재기해왔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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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