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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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4.11.14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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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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