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7일 정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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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홍보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공소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해 선거 사건 신속 처리와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즉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은 앞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며 "공직선거법도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재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완성된 점이 명백한데 검찰이 재기소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향후 절차에서 이미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법적 결론이 나오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정준호 #공소기각 #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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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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