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에서 고객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해지환급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0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피보험자 사망 건 중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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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횡령 사고는 지난 6일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한 뒤 즉각적인 제보로 드러났으며, 회사 측은 현재 이와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손실금액은 14억200만원으로, 자체 감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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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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