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오늘(10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내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시한이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숙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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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처리 시한 직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정부는 이날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 가능성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거로 관측됩니다.
#명태균 특검법 #국무회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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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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