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구속 기간 계산은 '날'로 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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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대법원은 수십 년 동안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일수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왔다"라며 "종래의 선례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사자인 윤 대통령 역시 검사로서 이런 업무 관행을 따라왔을텐데, 이제 와서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항고함으로써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시항고 #부산지법 #코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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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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