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구속 기간 계산은 '날'로 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DVERTISEMENT



김 판사는 "대법원은 수십 년 동안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일수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왔다"라며 "종래의 선례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사자인 윤 대통령 역시 검사로서 이런 업무 관행을 따라왔을텐데, 이제 와서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항고함으로써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시항고 #부산지법 #코트넷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