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기 오폭'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예비군 훈련에서 면제되거나 병역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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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피해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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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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