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고액을 버는 정치 유튜버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국세청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루어진 유튜버들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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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이 문제로 떠오르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이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으로,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됩니다.
#국세청 #세금탈루 #정치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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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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