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업체가 군인과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군 마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이를 되판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4일) 발표한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업체 28곳은 군 마트에서 건강식품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오픈 마켓' 등을 통해 이를 되팔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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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군 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서 2년간 화장품 등을 약 4억 2,000만 원어치 구매한 뒤 재판매했습니다.
B씨는 두 달간 군 복지 시설인 '쇼핑타운'에서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세트 상품 4,320개를 단가 3만 310원에 구매한 뒤, 일반 쇼핑몰 27곳을 통해 개당 3만 8,000원에서 4만 2,000원 사이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는 군 마트 관리관, 판매원과 유착되거나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빼돌리는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군 마트 상품을 확보한다"며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막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어 폭력과 절도,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징계가 감경된 88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44건은 잘못된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C사단장은, 언어폭력과 모욕, 직무 태만, 갑질 등의 비위를 저지른 휘하 전차대대 군인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강등'을 의결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됐습니다.
육군 E군단 특공연대장과 대대장 2명은 부하의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감봉 2개월(근무지 무단이탈), 감봉 3개월(복종 의무 위반), 근신 7일(기타 지시 불이행)을 각각 의결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자기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완화됐습니다.
국군체육 특기병 선발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체육 특기병 선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군체육부대는 14개 종목의 특기병 781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47명을 총점 순위와 무관하게 뽑았고, 이 가운데 29명은 추천·선발 사유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 운전과 불법 도박, 영내 음주, 성범죄 등으로 적발된 체육 특기병은 5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0명은 규정상 거쳐야 하는 '임무 제한 심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전자기파(EMP) 방호시설과 경계용 드론의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이 빈번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국방부 #군 마트 #비위 #체육 특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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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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