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늘(2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이후 해병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야권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 사안 전반에 대해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특검 추천 대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즉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야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원상 복귀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추가로 3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준비기간으로는 별도로 20일을 설정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만일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내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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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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