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두나무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두나무 측은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법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19곳과 4만건이 넘는 거래를 지원해 법을 위반했고, 수십만건의 고객 확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재에 따라 업비트는 다음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될 예정이었습니다.

단,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와 원화 입·출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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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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