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7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 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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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삼성생명 #삼성화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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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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