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5를 사전예약 판매하면서 '선착순 한정' 문구를 누락한 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선착순 한정 문구 누락과 관련해 100여건의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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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최근 KT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기간 각종 쿠폰과 보상 등 이벤트를 내세워 매장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공지했으나, 사용자가 몰리면서 사전예약분 상당수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뒤늦게 '선착순 1천명 한정' 문구를 누락했다고 해명해 공분을 샀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내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은 행위가 허위 과장 광고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KT가 얻은 실익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조사기관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아직 공정위 조사를 정식으로 받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KT #갤럭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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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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