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자, 정부가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 인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국토부가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전월세 광고를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500건 중 104건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였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린 '광고주체 위반'이 94건으로 위반 의심 광고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당근마켓에 '집주인'으로 표시해 33억원짜리 상가주택 매매광고를 올린 게시자가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컨설팅업체였던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된 것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 중개사무소 상호,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 광고물도 10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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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