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격 말살 수준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학교 동창생인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3시간 전쯤 중학교 동창생인 B씨가 A씨의 집에 찾아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군은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라이터로 얼굴 부위를 다치게 했으며 성적 학대 등을 3시간 동안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귀중한 생명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 치료받고, 무난하게 사회를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무료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박현주 대표변호사는 "목표했던 무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에서 굉장히 깊게 고심한 것 같다"며 "앞으로 A씨가 잘 살아가도록 지역사회에서 같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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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