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 발생한 대리 입영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20대 최 모 씨 대신 지난해 7월 대리 입영해 3개월간 군 생활을하며 병사 월급의 절반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이 최 씨의 병역 회피가 목적이 아닌 조 씨의 생활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의 질병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교정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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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