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의 서류 미비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재청구 시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경찰이 이를 누락해 방식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일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형식적 요건을 보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