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우울증 환자가 범행 저질렀다고 우울증이 범행 원인이라고 단정 지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인 교사의 범행 원인과 동기 등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고, 일부 범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의사협회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면 환자들의 치료를 저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비롯해 전문의 소견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언론 보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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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