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리 데이터를 마케팅에 사용한 적도, 타인에게 판매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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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규모는 총 9천500만 달러(약 1천400억원)에 달합니다.
이 소송 청구인들은 음성을 통해 시리를 불러내지 않았음에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으며, 일부 대화 내용은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시리 데이터는 마케팅 프로파일 구축을 위해 사용된 바가 전혀 없으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결코 타인에게 판매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애플이 시리를 통해 녹음 내용을 청취한다며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이 이미 해소된 만큼 이번에도 그와 같은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시리가 오프라인으로 활용 가능한 학습을 가능한 한 많이 하도록 설계됐으며 AI 모델인 애플 인텔리전스 또한 사용자 요청 사항을 저장하거나 애플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리에 요청한 내용을 시리 학습에 사용하며 이 경우에도 오디오 샘플 청취는 애플 직원에게만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국 내 애플의 시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정부 당국도 국내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애플 '시리'의 음성 정보 수집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플 #시리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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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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