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과 그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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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240일이 주어지는 셈인데,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쯤 대선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5∼6월 '장미 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됩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됩니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집니다.
#탄핵 #조기대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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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 기자(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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